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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작년에 병원비 많이 나갔다…” 싶으셨나요? 그럼 오늘 내용이 돈이 됩니다. 제가 대상자, 금액, 신청 방법까지 10분 컷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정보는 빠르고 정확하게, 말랑하게 갑니다. 🙌
본인부담상한제가 뭐예요? 🧾
건강보험이 적용된의료비 중 환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을 1년(2024.1.1~12.31) 합산했을 때,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.
💡 알아두세요! 비급여(상급병실료 등)·선별급여 등은 상한제 대상이 아니에요. “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”만 계산합니다.
왜 지금 환급하나요? ⏰
올해(2025) 8월에 2024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었고, 8월 28일(목)부터 환급 신청 안내문이 순차 발송됩니다. 안내문을 받으시면 바로 신청하세요.
누가 대상인가요? 🎯
- 2024년에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
- 소득하위 50% 비중이 크지만, 소득이 높아도 의료비 지출이 많으면 환급 가능
- 가입자 + 피부양자 모두 포함(가족 의료비도 합산 관점으로 체크!)
-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(더 높은) 상한액 적용
규모 한눈에 보기 📊 — 2024년 진료분 기준 환급 대상 약 213.6만 명, 총 환급액 약 2조 7,920억 원,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혜택.
상한액(2024년)과 환급 계산 💸
내 상한액은
소득분위(가구 기준)별로 달라요.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. 괄호 안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상한액입니다.
소득분위 | 상한액 (원) | 대상자 비중 예시 |
---|---|---|
1분위 | 870,000 (1,380,000) | 저소득 |
2~3분위 | 1,080,000 (1,740,000) | 하위~중하 |
4~5분위 | 1,670,000 (2,350,000) | 중간 |
6~7분위 | 3,130,000 (3,880,000) | 중상 |
8분위 | 4,280,000 (5,570,000) | 상위 |
9분위 | 5,140,000 (6,690,000) | 상위 |
10분위 | 8,080,000 (10,500,000) | 최상위 |
표 해설: 예를 들어 소득 1분위(가장 낮은 분위)의 상한액은 87만 원이에요. 2024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을 200만 원 냈다면, 상한액(87만 원)을 넘는 113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. 요양병원 장기입원(120일 초과)은 괄호의 상한액을 적용해요.
간단 사례 🧪
• A씨(1분위)가 2024년에 본인부담 1,443만 원 → 상한액 87만 원을 제외한 약 1,356만 원 환급 가능.
• B씨(4분위)가 여러 병원에서 본인부담 1,516만 원 → 상한액 167만 원 제외, 약 1,349만 원 부담 경감(사전/사후정산 조합).
• A씨(1분위)가 2024년에 본인부담 1,443만 원 → 상한액 87만 원을 제외한 약 1,356만 원 환급 가능.
• B씨(4분위)가 여러 병원에서 본인부담 1,516만 원 → 상한액 167만 원 제외, 약 1,349만 원 부담 경감(사전/사후정산 조합).
내 환급 예상 계산기 🧮
※ 단순 참고용입니다. 비급여/선별급여/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며, 실제 정산은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.
신청 방법 (8/28부터 안내문 순차 발송) 📨
- 안내문 확인: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을 우편 등으로 보냅니다.
- 신청 채널: 공단 누리집, The건강보험(모바일 앱), 팩스, 전화, 우편, 방문 중 편한 방법 선택.
- 자동지급 케이스: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될 수 있어요. 요양기관에서 이미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한 사전급여 건도 있어요.
📌 알아두세요! 지급동의계좌가 없거나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도, 본인이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직접 문의·신청하세요.
⚠️ 주의하세요!
- 경증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일부는 상한제 적용 제외일 수 있어요.
- 비급여 항목(상급병실 등)은 포함되지 않아요.
-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았을 수 있으니, 직접 확인도 추천합니다.
핵심만 다시 정리 🧭
오늘(8/28)부터 2024년 진료분 상한제 환급 절차 시작.
- 대상: 2024년 본인일부부담 합계가 상한액 초과한 가입자·피부양자
- 규모: 약 213.6만 명,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
- 방법: 안내문 받으면 누리집·앱·전화 등으로 신청(지급동의계좌 있으면 자동)
FAQ ❓
Q. 가족(피부양자) 의료비도 환급 기준에 포함되나요?
A. 네.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 의료비도 합산 관점에서 적용돼요.
Q. 비급여가 많은데 환급이 될까요?
A. 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만 대상으로 해요. 비급여는 제외됩니다.
Q.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.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본인이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누리집·앱·전화(1577-1000)로 문의·신청하세요.
Q.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했어요.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?
A. 120일 초과 시 분위별로 별도의(더 높은)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 위 표의 괄호 값을 참고하세요.
Q.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?
A. 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 자동, 그 외에는 안내문 접수 후 순차 지급돼요(정확한 일정은 공단 처리에 따릅니다).
마무리 한 줄 ✍️
작년에 병원비 부담이 컸다면, 오늘 꼭 확인하세요. 정보가 돈이 되는 대표 사례예요. 필요한 분들에게 꼭 닿을 수 있게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. 🙏